체육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근거 마련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체육법 개정안은 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제도를 도입해 체육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통과된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신속히 회보하도록 규정다.
이에따라 해당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체육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물이 중책을 맡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체육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체육단체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조직으로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체육계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선출 절차가 확립돼 지역 체육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계 전반의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체육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