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70.2%) 충북(60.9%) 충남(55.6%) 대전(47.0%)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안전 인증제’가 2020년 도입됐으나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5630개교 중 7388개교(47.3%)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월3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 기한을 3개월 정도 남았으나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세종(70.2%), 제주(68.6%), 충북(60.9%), 충남(55.6%), 경남(53.6%), 대전(47.0%) 경북(33.9%) 등으로 인증비율의 격차가 심했다.
인증비율이 높은 세종의 경우 151개 대상학교중 106개(70.2%) 학교가 인증을 취득했다. 최우수 등급은 36%인 34%, 우수는 70개 학교인 66%였다.
충북은 576개의 대상학교중 351개교(60.9%)가 인증을 취득했다. 최우수등급은 16개교로 4.6%에 불과했고 우수는 335개교로 95.4%였다.
충남은 868개 대상학교중 483개교(55.6%)가 인증을 취득했고, 최우수 등급은 76%(15.7%), 우수는 407개교(84.3%) 였다.
대전은 455개 대상학교중 214개교(47%)가 인증을 받았으나 최우수등급은 11개교(0.5%)에 미쳤고 우수등급은 203개교(94.9%) 였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7개)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최우수/우수)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25개 항목)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14개 항목) △등·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11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와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화재, 붕괴,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