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최대 80% 인하
음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80%까지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군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각각 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군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경영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며 이미 1년 사용 임대료를 납부한 상공인과 기업은 환급해 주고, 신규 계약은 감액·부과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문의는 회계과 재산관리팀(043-871-3254)에서 안내한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음성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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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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