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49필지다.
공시지가는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 또는 군청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28일까지 민원소통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증평군 홈페이지(www.jp.go.kr)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검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19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22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증평 박병모 기자 news9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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