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국민 예금으로 은행 과실 수습”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반기)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846억원, 우리은행이 802억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수백억원 규모의 자문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에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과 정작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 원을 쓰고 있었던 점을 비교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 방어에는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전가돼 금융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의 법률자문비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2~2023년 ‘레고랜드 사태’, 2024년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에 대한 실패, 2024년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책·규제 강화 등이 지목된다.
특히 금융사고의 경우, 2023년~2025년 5월 총액이 약 5004억원에 달하면서 각종 형사·민사 대응과 재발방지 체계 구축 과정에서 대형 로펌 의존도가 심화됐다.
여기에 2024년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 문서화, 적합성 점검 등 새로운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강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적 존재임에도 법률자문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은 법률자문비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은행들이 자문비를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체계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 윤여군 기자 yyg590@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