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준 국민건강보험 청주동부지사 행정지원팀장
특사경(特司警) 이란 특별사법경찰관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별분야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13~14일, 17일 실시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은 복지부와 공단은 협력을 통해 공단의 전문성에 수사 권한을 더한 특사경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것일까?
공단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의 안정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급여비용의 지출로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방지하여야 함이 공단의 책무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다.
2018년 1월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난 곳이다. 원래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병원을 말한다. 세종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수한 의료법인을 앞세워 영리를 취해왔던 곳이다.
과밀병상, 건축, 소방, 의료 등 환자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 적정한 의료인력을 채용 배치하지 않았으며, 관할 보건소에 허위신고, 불법 증축물 미철거 등으로 2018년 1월 응급실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당직 의료인력 부족 및 화염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대피와 소방관의 진입이 불가능해 환자, 간호사, 의사 등 47명 사망, 1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불법개설을 통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이 2025년 6월 기준 약 2조9104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으로 평균 11개월, 최장 4년 6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기관 폐업,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8.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가 장기화 될수록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선 4개 의원실, 22대 7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을 입법 발의 했으며, 2024년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17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모두가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동 자산이다. 이를 불법개설기관으로 재정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하는 책임이 공단에 있고,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절감되며, 이렇게 지킨 재원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경감에 활용될 수 있다.
특사경의 도입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등을 진행할 수 있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단과 의료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때 국민은 안심하고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