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장 공모제에서 기존 공모교장을 지냈던 학교의 교장이 해당 학교에 재지원을 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진다.
28일 교육부는 '2026학년도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안)'을 보면 공모교장 지원 제한 부분을 수정해 과거 공모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학교에 재지원 할 경우 지원 가능 여부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재지정 여부 결정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다.
현임 학교의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은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도서벽지 학교장 등 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라 정기전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예외로 지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일부 규정이 바뀐다.
교장 공모 결과 지원자가 1명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단수 임용 여부를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조치 방향을 미리 결정하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는 초중등 분야 교육 자치 강화와 단위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를 정하고 교장을 공모한다.
교장공모는 3개 유형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자격증 소지자이자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교장자격증이 없지만 해당학교 교육 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개방형 등이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코드인사'가 임명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현재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 7개교(초빙형 3개교, 내부형 4개교), 중등 11개교(초빙형 1개교, 내부형 5개교, 개방형 5개교)가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개방형 교장공모 결과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이 특정 교원단체 출신이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 기자명 김병학 기자
- 입력 2025.10.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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