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형 국힘 대변인 권익위에 위법성 판단·현장조사 요청 & 송수연 제천시의원 29일 열릴 후보 경과지 확정 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법성 판단과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이 사업은 주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것.
그는 요청서에서 “송전선로가 제천시 봉양읍, 송학면, 백운면, 의림지동 등 4개 읍·면·동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단거리 노선’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만 열었고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송전선로 경과대역이 정해졌다. 또 입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지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 등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함으로써 선정위의 주민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편파적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어겼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등 강원도 5개 시·군의 선정위원 24명이 참여하는 반면 충북 제천시의 선정위원은 6명에 불과해 ‘강원도vs충북’의 지역 의결 구도에서 ‘24vs6’의 편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강원도 신평창-신원주 변전소를 연결하는 노선의 최적 경과대역은 ‘단거리 원칙’이 지켜지 않아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며 “굳이 충북 제천 지역을 경과함으로써 원거리 우회 경로를 택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한국전력은 오는 29일 강원도 횡성에서 최종 경과지를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연다”며 “주민설명회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을 서둘러 내리겠다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로 예정된 입지선정위를 연기하도록 한국전력 측에 긴급히 권고해 주길 바라며 권익위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등 ‘현장 조사’에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수연 제천시의회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29일 열릴 후보 경과지 확정 회의의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고 사건번호를 받았다”며 “절차상 하자와 위법 소지에 대해서도 고발장 제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의원은 “설령 29일 선정위원회에서 제천 경과지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모두 무효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