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목적 부실 세금 추징 등 강력 조처

음성군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재산세 감면을 받은 창업 중소기업(115명, 1279건)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한다.
이 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이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한 여부와 임대, 또는 사용하지 않고 감면 목적에 어긋난 사례도 집중 확인한다.
군은 서면 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감면 목적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산세 추징과 대장 정비 등 후속 조처를 시행한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 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지방세 특례제한법 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기본법 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조사 근거 등에 따라 모두 확인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이번 조사는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감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사전 예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 추징 등 강력하게 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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