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7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새롭게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 절차와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등 현금급여 지원 제도, 연장승인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와 요령,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수급자 권리와 책임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교육에서 시청각 자료와 사례 중심 동영상 교육을 병행해 제도 이해도를 높였고, 불필요한 진료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올바른 약물 복용의 중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이은옥 복지정책과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yks06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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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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