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시스템 허술... 청주시 "계도·단속 한계, 구체적 현황 파악조차 못해"
청주지역 일부 무인 성인용품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시스템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입구에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가 없는 데다가 내부에 관리자가 없는 무인 매장 특성상 손쉽게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계도·단속은커녕 운영 중인 매장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위치한 무인 성인용품판매점은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금지’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었다. 유리창 너머로 내부가 훤히 보여 성인용품이 적나라하게 진열된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성인용품은 청소년 유해물로 분류돼 있으며 이를 전시·진열하는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해당 매장은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코인노래방 옆에 위치해 있었고, 인근에는 PC방과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상황이다.
매장 내부의 키오스크 자판기에서는 신분증을 인식해 성인용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성인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구매 가능한 구조여서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부모 임모(44·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씨는 “성인용품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걱정스럽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인 데다가 출입에 제한이 없어 불안하다. 출입·구매 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인 성인용품점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내 등록된 무인 성인용품판매점은 10여곳이지만, 자유업종으로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어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교에서 직선거리 200m 반경을 벗어나면 개업할 수 있어 학교 인근이 아니면 규제가 어렵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인 성인용품점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인·허가 없이 영업이 가능해 시 차원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며 “청소년이 직접 출입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한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증 시스템 없이 운영 중인 매장에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