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 기소 의견으로 사건 이첩… “피해자에 사과 후 사퇴·탈당”
홍원표 전 예산군의원이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29일 홍 전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지난달 19일 밤 11시 30분께 홍성의 한 주점 복도에서 업주 딸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23일 “군민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일주일 뒤 예산군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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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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