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 제조‧판매 과정서 홍성군 유관‧공공기관 납품 제한받자
제3의 업체와 계약, OEM 납품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회피 전략 논란
해당업체와 한때 동업도…회사 생산라인 같이 쓰는 등 뒷말 무성
홍성의 한 식품판매 회사가 현직 지방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 제조방식 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면서 상품포장에 판매 업체 주소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역정가에서는 식품제조 업체가 군의원인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와 뒷말을 피하려고 자사 이사로 근무중인 직원 명의의 회사에 OEM 판매를 했다가 발생한 ‘예고된 사고’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30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성의 조미김 판매업체 A사는 최근 자사 브랜드 ‘GIM**' 상표로 B사에 OEM 생산을 의뢰‧납품받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포장의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해 홍성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소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식품의 표시와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식품위생법 13조 및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같은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홍성군의회 C의원의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홍성군의회 부의장인 C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B사 제품을 군청과 유관기관, 군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단체에 판매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자 편법으로 제3자인 A사를 내세워 판매하다 생긴 문제라는 게 사건의 핵심이다.
실제 A사는 현재 B사 내부의 생산라인을 임대해 함께 쓰며 조미김 제조‧판매를 하는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A사 명의로 ‘동업’까지 했다.
지역 정가와 유통업계에서는 제품 구매자의 조건과 자격 등 이해관계에 따라 A사와 B사가 OEM 제조 및 판매자를 편의에 맞춰 선택하는 방식으로 C의원의 도덕적 해이 논란과 뒷말을 피해 왔을 것으로 의심한다.
주소 표기를 잘못해 적발된 이번 문제의 경우도 상품의 제조는 B사가 맡고, 판매는 A사가 맡는 형태로 업무 분담을 했을 의심 받기 때문에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A‧B사 대표는 동양일보에 “식품위생법 규정을 어긴게 맞다"며 "두 업체가 초기에 동업을 하다 분리하는 등 회사운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데 제대로 못 챙긴게 문제를 일으켰다.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위반 내용을 시인했다. 홍성 유환권 기자 youyou9999@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