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민 "대전시, 시공사 형사고발·과태료 처분 조치해야"

▲ 유등교 가설 교량. 대전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설치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복공판을 사용하고 안전관리계획, 구조적 안정성 확인, 품질시험, 정기 안전검검 계획이 모두 누락됐다"고 지적하며 "위반사항 중 형사처벌을 해야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가설교에 안전문제가 있는데 대전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가설 교량 공사를 시작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 교량의 경우 공사 준공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관련 문서가 제출됐다.

장 의원은 가설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 확인 절차가 누락됐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또 '자재 반입 10일 전 시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복공판 품질시험 역시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유등교 가설 교량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섰던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해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연장 등을 권고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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