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아동복지협회 “절차적 정당성 결여”
충북도 “절차적법···고용승계·연속성 확보”

▲ 이종민(가운데) 충북아동복지협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위탁변경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온 ‘희망디딤돌 충북센터’의 운영 주체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운영을 맡아온 충북아동복지협회가 “공정절차를 무시한 충북도의 독단적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도는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연속성을 모두 확보했다”며 설전을 벌였다.
3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삼성이 50억원을 출연해 운영되는 희망디딤돌 사업은 아동양육시설·공공생활가정 등에서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 민·관 협력모델이다.
현재 전국 12곳의 센터가 있으며 충북은 한국아동복지협회 소속 충북아동복지협회가 2022년부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운영을 맡아왔다.
하지만 10월 31일 사업 종료와 함께 도에 기부채납됨에 따라 도는 11월부터 도비(100%)를 투입해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는 ‘충북사회서비스원’을 새로운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는 센터의 운영 성과와 3년간 축적된 전문성 검증 과정을 무시한 채 설립 2년밖에 되지 않은 충북사회서비스원에 11월부터 위탁을 일방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도는 아동 자립에 대한 현장 전문성을 외면하고, 어떠한 공청회, 협의, 소통도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았다”며 “기존 운영기관의 최소한의 협의조차없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위탁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도의 일방적 위탁 전환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필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도는 위탁 전환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탁 변경에 관해 법과 원칙에 맞게 재검토하라”며 “이 같은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9월 8일 충북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며 “운영기관 변경 관련 면담과 간담회도 7~8월 4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 기관을 포함해 도내 26곳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민간협력과 현장 전문성 확보했다”며 “주요 정책 위탁 경험이 많아 사업초기 체계화, 안정화, 전문화를 위한 역량을 보유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기존 근무하던 종사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보장해 서비스 단절 없이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11월 1일부터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하고 센터장·직원 2명 채용과 센터 기부채납 절차를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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