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0일 교육감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의견을 낸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어 신고된 교원은 장시간 수사와 소송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교권보호위원회에 적정 수준의 교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최 장관은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221명, 올해는 6월까지 102명의 초·중·고 학생이 꽃다운 생을 마감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학생을 확대하고, (숨진 학생의) '심리 부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업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음건강 교육과 국가·지자체의 책무 등을 명시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해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대학에 주요 피해사례를 안내했다"며 "학생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대학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학 본부와 학생회 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의 관리 강화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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