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청회도 무산…관련법상 온라인 공고·의견수렴 절차만 남아
충남 천안시 동면 수남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공청회(2차)가 찬반 주민들의 대립으로 또 다시 파행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차 공청회도 반대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무산됐다.
시행사인 천안에코파크는 지난달 31일 아우내지역문화센터에서 ‘천안시 수남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개최했으나 시작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천안에코파크는 영상 자료를 통해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환경관리 대책 등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38개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이 2023년 기준 약 2000만㎥로 사용 가능 기간이 6년 남짓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매립시설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장 상부에 에어돔을 설치해 빗물 유입과 비산먼지를 차단하고 세륜·살수시설과 차량 덮개 의무화, 악취 유발 폐기물 반입 금지 등 다양한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침출수, 악취 등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공청회 시작과 동시에 반대 피켓을 들고 단상을 점거한 채 북과 꽹과리를 치며 영상 상영을 방해했다. 주민 대표는 확성기를 들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고 허위로 작성됐다”며 “공청회를 즉시 중단하라”고 외쳤다.
찬성 주민들은 “공청회는 우리의 권리다. 설명 듣고 판단하자"며 "공청회 방해를 멈추라"고 맞섰다.
단상 주변은 찬반 주민들로 뒤엉켜 고성이 오갔으며 충돌 직전까지 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00여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결국 주최 측은 공청회 폐회를 선언했다. 회사 측은“공청회 개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이며 평가 내용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제기된 문제는 천안시와 금강환경유역청에 이미 제출했으며 최종 판단은 유역청이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르면 공청회는 주민 방해로 두 번 이상 열리지 못하면 생략할 수 있다. 그 대신 신문·온라인 공고와 온라인 의견 수렴 등으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