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직원 혜택 구체화 통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 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 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공공기관 적극유치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주직원 혜택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
개정 조례는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상·지원범위 규정 △지원절차 규정 △환수조치 규정 등이다.
이주직원에 대한 구체적 혜택으로는 이주정착 장려금(1인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이주직원 자녀학자금(1인 150만원), 주택자금대출이자(년 300만원, 최대 5년) 등이다.
조례개정의 주요 요지는 이주직원 혜택 구체화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타시군과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제공으로 이전공공기관 노조 설득의 수월성을 확보하고 후보지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또 이주직원·가족의 지속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천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등을 요건으로 하며 3년 이내 이전 시 환수를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적극 대응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인구의 지속적 유인 요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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