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계 불공정 거래 첫 정조사…대금 미지급·기술자료 요구 등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부당 요구,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를 각각 별도 사안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전반의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첫 사례로, 다른 방산·항공 관련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방산 분야에서 지위를 남용하면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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