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30대 행인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 등은 통화를 하고 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며 “폭행 시간과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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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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