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논의

음성군의회가 정례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개정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군의회는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13건과 집행부 안건 6건을 집중 논의하며 소통했다.
의회는 김영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을 논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폐지,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을 삭제, 수정하고, 다올찬 수박 공정 육묘장을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로 운영 관리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 외 12건은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조례발전 연구회’연구용역에서 지적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군의회는 383회 2차 정례회를 오는 20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음성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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