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음주 교통사고 발생… “술 마셨다면 반드시 대체 교통수단 이용해야”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0~21일 12일간 충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내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공주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버스와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 유사한 사고가 연이어 보고됐다.
경찰은 야간 유흥가와 식당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음주운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불시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술자리가 있거나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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