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주시 조례에 따라 관공서, 학교, 어린이집, 음식점,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이 대상이다.
시는 충북도, 충북경찰청 등과 협력해 시내 금연구역 3만4914곳 중 약 3500곳을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쾌적하고 건강한 청주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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