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가 확보로 사업 재가동… 의료비후불제 연계로 저소득층 치료 부담 완화 기대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가 의료비후불제와 연계한 ‘치아교정 특례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3일 재개했다.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사업이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면서 재가동된 것이다.
이 사업은은 고액의 교정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의료비후불제 융자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융자가 아닌 지원금 형태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본인·자녀 포함)이다. 신청은 도내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 가운데 치아교정 참여기관 83개소에서 가능하다. 총 지원 규모는 약 20명 내외로 선착순으로 접수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찬오 도 보건정책과장은 “치아교정은 단순히 심미적 목적이 아닌 부정교합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나 안면 비대칭을 예방하는 필수 치료”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미루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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