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6명 중 10명 구속, 6명은 불구속 통장당 월 300만∼400만원 받아…명의자에겐 20만∼30만원 지급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해 1조5000억원대 범죄자금 세탁을 도운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6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을 법인 지점 대표인 것처럼 고용해 통장 모집책으로 쓰고 170여개의 불법 대포통장을 유통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집책·운영책 등으로 나누어 통장 1개당 매월 300만∼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외 범죄조직에 유통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겐 1인당 20만∼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불법 세탁된 범죄수익금만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해 계좌추적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명의였던 A씨의 법인회사를 수상하게 여기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업자에게 통장을 팔아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조직 자금세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피의자들이 유통한 불법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 출발점으로 해외 조직과 연계된 불법 계좌 유통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전국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된 투자 리딩·로맨스 스캠·노쇼 사기 등의 사건을 119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에서 33건, 경기남부청에서 14건, 부산청에서 11건, 충남청에서 9건 등을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캄보디아 인접국인 필리핀(14건), 중국(9건), 태국(7건), 베트남(6건), 라오스(3건)에서 벌어진 사건들도 수사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는 올해 1월부터 11월 5일까지 5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귀국 상태가 247건, 안전 여부 미확인 상태가 167건이다. 정래수·조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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