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책임 주체→행정적 조력자 전락
노동안전조사관제 실종·자문위 형식화
도의회 산업경제위 정책토론회서 지적
충북도가 ‘산업재해 예방·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핵심 내용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1일 오후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성기정 공인노무사는 “현 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안전 등 근로감독 권한에 대한 지자체 위임과 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책·법개정 이후 이를 종합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관련 조례는 2021년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공동대표 선지현)가 주민발의 운동을 펼치면서 제정됐다.
선지현 대표는 “2024년과 2025년 연이은 개정을 거치면서 조례의 핵심 내용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선 대표는 “기존 조례가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개정 조례에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로 바꿨다”며 “이는 충북도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 주체에서 행정적 조력자로 후퇴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4조2·3이 명시한 ‘지방정부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난다’는 규정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선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정신적 건강 유지’ 문구가 삭제돼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노력의 의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안전보건계획 축소’,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실종’. ‘노동안전지킴이단 한계’, ‘노동안전보건자문위원회 형식화’, ‘자문위 독립성·전문성 훼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선 대표는 “충북도의 노동안전보건조례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규범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희 한노총충북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나 충북도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구체적 책무와 지원근거가 빈약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서우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 조례는 최근 개정을 거치며 기본·시행계획 체계, 지킴이단·우수기업인증 등 토대를 갖췄으나 지원사업의 포괄 근거 부족과 지킴이단·조사관 기능 중첩, 도·시·군 역할 분담 미세 설계 등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충북도 노동정책팀장은 “법률로 지방위임 사무가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개정보다는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충북에서 더 이상 일터의 죽음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책임과 실행력을 분명히 하는 조례체계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