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가운데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윤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사건을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기관에 관련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11일 세종시의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함께 골프를 치고, 120여만원 상당의 이용료 중 자신의 몫을 윤 회장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 현재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다.
또 골프 모임 이후 충북 체육계 인사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비용을 결제하며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진보 성향 교육단체로부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식사,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윤 회장의 과거 운전기사였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결제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윤 회장이 법인카드를 주며 골프비를 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골프 비용이 실제 어떤 경로로 결제됐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윤 교육감 측은 “사적인 친분으로 함께 골프를 친 것일 뿐, 비용은 직접 현금으로 낸 것으로 기억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윤 교육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 기자명 한준성 기자
- 입력 2025.11.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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