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고 대상은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분야의 각종 규제·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다. 접수된 지방 규제는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 규제는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신고는 천안시청 누리집 ‘규제신고센터’, 전자우편(soninseok@korea.kr),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상시 신고할 수 있다.
박은주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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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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