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단속에 나선다. 청주 전 지역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터미널과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차량을 제외하고, 외부 기온이 5~27도인 상황에서 시동을 걸고 주차 또는 정차해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이다.
현장에서는 우선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와 함께 계도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통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고, 과다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는 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은 공회전이 늘어나는 시기로, 불필요한 시동 유지가 연료 낭비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주정차 중 시동 끄기 등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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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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