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오는 13일부터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신고)이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주요 위장 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신고하거나 건물 규모로 볼 때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 신고하는 경우다.
또 투표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다.
시 선관위는 "근소한 차이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며 "위반 행위 신고와 제보 접수도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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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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