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식당 직원 실수로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손해배생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법원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12일 손님 A씨가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 소재 식당에서 종업원 C씨가 뜨거운 해장국을 서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국물을 쏟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손님 A씨는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곧바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원고가 테이블 근처에 앉아 있었거나 직원이 미리 음식을 내려놓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책임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는 피고 직원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민법상 고용주인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원고에 감경할만한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동양일보TV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