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이산휘)는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 화재 시 초기 대피·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연립·다가구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사용자가 직접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며 소화하는 기구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대피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장치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산휘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품”이라며 “화재 피해 저감
부여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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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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