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한 다음달 말, 원인자 부담
괴산군이 올해 2기분과 과년도 환경개선 부담금 독촉분 9203건, 2억6743만 여원을 부과했다.
군은 미납금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고, 납부기한은 다음달 말일까지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해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9조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압류 등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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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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