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음성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조병옥 음성군수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지역 내 인터넷 신문 기자를 지난 13일 고소.
조 군수는 지난달 30일 모 인터넷 신문에서 “(조 군수)자신이 ‘지난달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한 당시 현장 수습을 멈추고, 홍보성 행사 일정에 참석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A기자를 경찰에 고소.
조 군수 측은 “언론의 잘못된 허위 보도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 군수는 당시 화학물질 가스누출 사고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있었고, 해당 행사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 음성 심영선 기자 sun533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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