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관리 허술에 학부모 ‘발동동’

▲ 청주 지역 내 한 무인텔의 현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의 성인인증 부분은 안내문으로 가려져 있었고, 객실을 선택하면 신분증을 통한 인증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했다. 사진 오동연 기자
청주 지역 내 한 모텔의 키오스크 기기 역시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객실 선택과 결제가 가능했다. 사진 오동연 기자
청주 지역 내 한 모텔의 키오스크 기기 역시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객실 선택과 결제가 가능했다. 사진 오동연 기자

최근 수능이 끝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으로 객실을 이용할 수 있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 청소년들이 성인인증 절차 없이 버젓이 출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법상 무인텔이어도 상시 근무자가 있을 경우 키오스크의 성인인증 기기가 사용되지 않는 것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동양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시내 일부 숙박업소는 키오스크를 통해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객실 이용이 가능했다.
청주시 청원구 A무인텔의 경우 키오스크에 달린 성인인증 설비는 안내문으로 가려져 있었고 화면을 터치해 객실을 선택하자 바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A무인텔 업주는 “성인인증 기능 업그레이드가 안 돼 그런 것”이라면서 “24시간 상주해 손님이 오는 걸 지켜보고 의심되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한다”고 설명했다.
인근 B·C모텔 역시 키오스크에 성인인증 기기가 있었으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객실 선택과 결제가 가능했다.
이 모텔 관계자들 역시 “화면으로 손님을 보고 청소년 의심이 들면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관계자는 “무인텔이라도 상시 근로자가 있다면, 성인인증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청소년 이성 혼숙이 이뤄진 것이 적발되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사실 손님을 대면하는 일반 모텔조차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막긴 어렵다.
유인 모텔 업주 C씨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모텔에 온 경우가 있었다”며 “여자 한 명이 숙박을 예약해 먼저 방에 들어가고 나중에 대실로 남자가 왔는데, 여자가 남자 방으로 들어가는 걸 근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자가 미성년자인 것이 밝혀져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학부모 K씨(여·59·주부·상당구)는 “근무자가 화면으로 보고 있다해도, 모자를 쓰거나 마스크를 쓰면 성인과 구분이 되겠느냐”며 “무인텔 키오스크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충남 당진시의 한 무인텔이 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 무인텔도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 절차 없이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와 이용이 가능한 곳이다.
해당 무인텔 관계자는 “키오스크 기계가 오래돼 성인인증 기능이 안되지만 CCTV로 지켜보고 의심되면 신분증을 요구한다”면서도 “저도 사람이라 화장실도 가야 하기 때문에 빈틈이 있어 청소년이 출입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부 청소년들은 모텔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청주 모 고교생 A(17·청원구)군은 “일반 모텔이나 무인텔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미성년자인걸 눈치채고 신분증 검사를 요구한 적도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청소년 이성 혼숙 방지를 위해 숙박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이성 혼숙 방지를 위해서는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역 내 숙박업소는 2023년 4건, 2024년 5건, 2025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13건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에 들어간 여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사건 수사를 한 적이 있었지만, 청소년 이성 혼숙은 신고나 고발 등이 있어야만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련 법은 청소년 이성 혼숙이 적발된 숙박 사업자 또는 종업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또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청소년 간 이성 동반 투숙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의 부적절한 동반 투숙 역시 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에 해당한다. 오동연 기자 viseo@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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