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에서 시작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공인됐다.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이 지난 14일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국가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라섰다.<사진>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그동안 농가에서 폐기물로 처리돼 소각되던 사과·감 등 과실수목을 ‘미이용 바이오매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 그저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닌, 재생 가능한 경제·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골자다.
김 의장은 “과실수목은 농가에겐 처리비용만 늘리는 애물단지였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다시 쓰일 수 있는 자원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며 “특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과실수목과 부산물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환경오염 감소·탄소저감·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 9월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이 처음 제안해 통과된 사안으로, 전국 단위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의결되며 정책 반영의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 해당 건의안은 앞으로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된다.
김경제 의장은 “순환경제가 농업과 산림 분야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서천군의회가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며 “지역의 문제를 국가 의제로 끌어올리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천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