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오창읍과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피해 주민의 실질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접 지원 대책이다.
시는 재산세 감면을 위해 지난달 청주시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미 마친 상태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오창·옥산을 비롯해 청주시 전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주택, 건물, 토지 등이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자료를 토대로 △토지 유실·매몰 △건축물 침수·반파·전파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직권 감면을 실시하며,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감면 규모를 총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추정,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재산세 감면이 피해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