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입 두고 견해차…옥천군 법적하자 풀기로 골머리

▲ 옥천군과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가 터널 주변 대전척수장애인 협회 소셜허브센터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사고위험’과 ‘권한 남용’이라는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대전척수장애인 협회가 요구하는 진출입로 방향.

옥천군과 대전지역 장애인 단체가 터널 주변 대전척수장애인 협회 소셜허브센터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 ‘사고위험’과 ‘권한 남용’이라는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옥천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전시척수장애인협회는 2021년 5월 옛 경부고속도로 대덕터널(군북면 증약리) 출입구 인접지역에 건축물(소셜허브센터)를 짓고는 2024년부터 진출입로를 개설해달라고 군에 요구했다.
문제는 ‘터널로부터 300m 이내 도로연결 허가 금지’를 명시한 도로법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옥천군이 불허하면서 발생케 됐다.
군도 14호선이 관통하는 대덕터널과 협회 사업장(카페오블랙)과의 거리는 약 100m로 연결도로를 개설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한국도로교통공단, 옥천경찰서 등 관계기관도 협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척수장애인협회는 교통사고 발생 증가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옥천군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8월 행정심판(도로점용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체의 소송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옥천군)에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각하(9월26일)됐다.
이에 반발해 협회는 군과 행정심판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규탄대회(11월14일)를 개최하는 등 문제를 키우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김희종 안전건설과장은 “현재 옥천경찰서가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300m 이후 지점에 대한 진출입 여건 개선안이 의결된 바 있다”며 “군은 이를 기반으로 중앙선 절선, 점멸등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옥천 황의택 기자 missman88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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