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7.9%, 대전 13.5%, 충남 7% 등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전국의 시도별 초·중·고교 체육장 기준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충남 7%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51개 초등학교중 33개교(21.9%)가 미충족, 충북은 261개 초등학교중 34개교(13%), 충남은 422개교중 25개교(5.9%)를 나타냈다. 세종은 미충족 학교가 없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돼 있다.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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