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식비와 피복비 등을 유용한 청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기간제)가 계약 해지됐다.
청주교육지원청은 18일 체육 교사 A씨를 상대로 선수 식비, 체육용품 구매비 등 공금을 유용했는지를 감사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유용한 공금을 회수 조처하고, A 기간제 교사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에 선수로 참가한 B군의 피복비와 식비 명목으로 마트, 식당 등에서 300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조사 결과 B군은 1~2차례(1만~2만원)의 식대를 제공받았을 뿐, 공금 대부분은 A씨가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군의 운동복, 운동화 등 50여만원의 물품을 아울렛에서 구매했다고 품의한 뒤 20만원짜리 운동화만 지급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거나 전용한 의혹도 받는다.
학교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가 공금을 일부 유용했지만, 액수가 100만 원을 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며 "유용한 공금은 회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선에서 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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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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