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건양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18일 건양대병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희망자는 이날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뒤 직접 이 병원을 방문해 전문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배장호 의료원장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raesu197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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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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