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법인이다.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총 체납액은 74억8000만원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은 152명 55억 50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26명 19억3000만원이다.
금액별로는 1000~3000만원이 103명(67.8%)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5명(3.3%)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는 50대가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4억900만원을 체납한 L씨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1억3000만원을 체납한 부동산업체 G사다.
명단은 6개월간의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 제공 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분납 중인 자, 체납액 50% 이상 납부자, 조세 불복 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newsart70@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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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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