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적 동기로 불법 동원… 면책특권 대상 아냐”

▲ (왼쪽부터) 나경원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벌금 1150만원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850만원·1150만원·750만원·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750만원·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쟁점 법안의 정당·부당함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으로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며 면책특권·저항권 적용도 부정했다.
또 “피고인들은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섰다”며 “총선·지선을 거치며 정치적 판단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나 의원 등은 의원직·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 시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머물게 하거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창희 기자 changhee@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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