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년 차별 시정 권고

인권위, 지자체 120곳 직권조사…19곳 기관장에 권고

대학생를 대상으로 해온 방학중 행정기관의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까지 확대 운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에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해당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진정 사건과 보도를 통해 다수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행정 인턴·아르바이트 모집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차별시정위원회 올해 4월25일 진정이 없는 때에도 차별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권위법 30조 3항에 근거해 지자체 사업 120개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결과 이 중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 대학생 한정 운영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나머지 지자체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이를 중단·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지자체는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행이 학력에 따른 별도의 정책 마련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이며, 해당 사업 참여자가 맡는 주요 업무는 대학 교육이 전제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라고 봤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청년실업대책이라는 본래 취지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정부도 고등학교 졸업생 신규 채용 비중 확대 등 진로·적성에 따른 다양한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왔다.
김병학 기자 kbh779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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