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밤 10시 22분께 만취 상태로 서원구 사창동 한 마트를 찾아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언·욕설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기한 만료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거절당하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증금 일부 반환을 거절한 집주인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사창동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 두 달 동안 총 15건의 주취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많아 사건을 병합해 구속했다"며 "상습 주취 폭력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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