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건 이의 심의로 ‘토지 분쟁 최소화’ 박차
서천군이 장기간 이어진 토지 경계 분쟁 해결과 지적 정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 군은 지난 19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인 장항읍 화천·마서면 옥산·기산면 두내·비인면 다사1지구 등 4개 지구의 경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수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장항 화천지구 683필지(28만8079㎡), △마서 옥산지구 710필지(70만4152㎡), △기산 두내지구 713필지(58만2397㎡), △비인 다사1지구 380필지(19만7364㎡) 중 제기된 97건 172필지의 이의신청 내용을 집중 심의·의결했다.
서천군은 심의 결과에 따라 작성된 경계결정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 결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천군은 “정확한 경계 확정은 주민 재산권 보호의 핵심”이라며 “이번 결정이 향후 지역 토지 이용의 명확성과 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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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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