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 개선명령·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천시는 생활소음 민원 증가에 따라 도로 운행차량 불법개조·소음유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제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소음 덮개 임의 부착·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개조가 확인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배기음과 불필요한 경적 사용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 유발 차량을 단속해 건전한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ppm645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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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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