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30일 밤 12시까지 1·2차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소비쿠폰 전액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이달 16일 밤 12시를 기준으로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앞서 충북은 1차 소비쿠폰 99.11%, 2차는 97.92%가 신청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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