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 갈등 해소 전국 첫 사례

▲ 충북도의회 유재목(왼쪽 첫 번째) 의원이 21일 행안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특별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가 2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분야 ‘특별상’을 수상했다.
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재목(옥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청해 특별상으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시 지속적 분쟁이 발생했던 ‘마을발전기금’을 지자체가 지원해 지역 주민과 귀농어·귀촌인의 갈등을 해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했다.
마을발전기금을 둘러싼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유 의원은 도의회를 대표해 수상했다.
유 의원은 “개정조례가 심각해지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이 되고 귀농·귀촌 활성화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북의 정책모델이 모범사례로 자리 잡아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필요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영수·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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