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청주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를 토대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불법 정황이 의심될 경우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결제,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결제 거부, 추가금 요구 행위 등이다.
불법·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결제 거부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수사 의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으로 신뢰가 쌓일 때 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며 “깨끗하고 따뜻한 청주페이를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준성 기자 qwer@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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